Joshua Lee Associates
전문성
빌딩국에서 건물주와 공사업체에게 NYC 공사 법규와 건물용도법에 맞지 않을 경우 벌금과 건축 위반을 발행합니다.
모든 위반사항은 DOB 빌딩정보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볼수 있게 됩니다. 이런 위반사항은 건물을 사고 팔때와 신규대출및 융자 받을때 Title Search에 나와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제공 서비스

위반사항 해결서비스
저희는 빌딩법 위반에 대한 24시간 확인할수 있는 정보 시스템, 위반사항을 처리하는 과정과 서류제출 준비하고 제출하는 모든 사항을 고객이 직접 확인 할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알림 서비스
모든 서비스는 저희 회사의 자동 모니터 서비스로 뉴욕시의 빌딩 주와 관리인들이 확인할수 있도록 해당 빌딩에 관련된 매년해야하는 모든 검사와 지침에 필요한 인스펙션과 테넌트의 불평관련 신고등을 확인하여 알려줌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DOB, ECB,HPD,FDNY, SWO의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허가 서비스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빌딩주인과 매니저를 옆에서 가장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팀으로 위반사항 해결과 허가까지 가장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세금 인센티브
뉴욕시에 새로 건축하는 건물, 재개발, 재건축프로젝트와 저소득 주택과 상가, 공장건물, 주택에 대한 세금인센티브를 도울수 있는 전문적인 팀입니다.

시설관리 유지서비스
미리 효과적인 시설 관리와 제때 보수를 적합하게 할수 있도록 하면서 효율적인 계획과 관리, 보수, 공사계획, 방지보수, HVAC,전기, 플러밍 등의 시설보수를 인스펙션과 후에 건물법규에 맞게 준수할수 있도록 해드립니다.